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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가게는 피하세요 [한설날 생활정보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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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지막 수정일 : 2020년 9월 7일.

최초 작성일 : 2020년 9월 7일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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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· 이런 가게는 피하세요

· 왜 피해야 되나요?

· 왜 발급해야 되나요?

·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이 되나요?

 

 

 

이런 가게는 피하세요

· 카드 결제가 되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곳.

· 현금영수증 발급 시 수수료라며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곳.

 

 

왜 피해야 되나요?

· 카드 결제가 되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곳

- 카드결제기가 있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.

- 이를 거부한다는 건 순전히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거나, 귀찮다는 의미입니다.

 

· 현금영수증 발급 시 수수료라며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곳

-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에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
-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금액은 '부가가치세(이하 '부가세')'입니다.

삼각형 물건값이 11,000원이면 이 물건의 진짜 가격은 10/11인 10,000원이고, 1/11인 1,000원은 부가세입니다.

삼각형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물건을 사는데 수수료 명목으로 부가세를 요구하는 이유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, 이 물건을 판매했다고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바꿔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 

· 11,000원짜리 물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.

- 카드 결제 시, 여러분은 10,000원의 물건값과 1,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내고, 사업자는 카드 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법니다.

- 현금영수증 발급 시, 여러분은 10,000원의 물건값과 1,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내고, 사업자는 10,000원을 받습니다.

-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는데 사업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시, 여러분은 10,000원의 물건값과 1,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냈지만 내지 않은 게 되며, 사업자는 11,000원을 얻습니다.

 

 

왜 발급해야 되나요?

· 견물생심이라고 눈먼 돈이 생겼는데, 그 돈이 소액이면 나쁜 마음을 먹기 십상입니다. 흔한 말처럼 "나 하나쯤이야"하는 마음으로 이뤄지는 작은 일탈이 모이면 큰 일탈이 되기 때문입니다.

 

· 두 번째로는 여러분 본인이 손해를 입습니다. 분명 돈을 써서 세금을 냈는데, 기록이 없으니 나중에 세금을 안 낸 게 되며, 연말정산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런 눈먼 돈의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리해집니다.

 

 

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이 되나요?

·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#한설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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