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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지막 수정일 : 2022년 1월 24일.
최초 작성일 : 2022년 1월 24일.
. 애드블록 등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비활성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목차
경찰서로 가져다 주세요
눈앞에서 흘리는 걸 보아도 가져다주세요.
. 물건을 흘렸다고 그 사람의 것이란 보장은 없습니다.
. 분실물 근처에 있다고 주인일 거란 보장도 없습니다.
잘못된 사람 손에 들어가면 주인이 그걸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.
. CCTV가 많다 해도 CCTV는 사각지대가 엄청 많습니다. 버스조차 사각지대 천지입니다.
. 분실물을 습득했으리라 의심되는 사람이 있더라도,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영장이 나오지 않아 경찰은 교통카드 사용 내역조차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.
- CCTV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발로 뛸 수밖에 없습니다.
경찰서로 가져다주는 게 번거롭다면?
버스
. 기사 분께 드리면 됩니다.
식당 등 시설
. 직원에게 가져다주면 됩니다.
지하철
. 역무원에게 갖다 주면 됩니다.
그 외
. 그냥 지나가세요.
. 확실하게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.
. 주인이 다시 찾으러 올지도 모르고, 괜히 건드렸다가 수사에 혼선을 주거나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.
#한설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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